의료비 총액 10만엔 초과인데 확정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손실액을 총액 11만엔 100만엔의 케이스로 시산 의료비가 10만엔을 넘은 해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하지만 알고 있겠지요 단지 확정신고가 필수가 되는 점이 귀찮네요 연말 조정으로 이미 소득세의 정산이 끝나고 있는 회사원이면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만 확정 신고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겠지요 본 기사에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알면서도 확정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실액에 대해 의료비 총액별로 해설해 갑니다 확정 신고할지 어떨지를 판단하는 검토 재료가 되면 다행입니다
医療費総額「10万円」超えなのに確定申告しないとどうなる? 損失額を総額「11万円~100万円」のケースで試算「医療費が10万円を超えた年は医療費控除を受けられる」ということは多くの人が知っているでしょう。ただ、確定申告が必須となる点が面倒ですよね。年末調整ですでに所得税の精算が済んでいる会社員であれば、医療費控除のためだけに確定申告となるのでなおさらでしょう。 本記事では、医療費控除が受けられることは知っていながらも確定申告しなかった場合の損失額について、医療費総額別に解説していきます。確定申告するか否かを判断する検討材料になれば幸い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