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절차 또한 까다롭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여행객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나마 비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파나마비자는 주한 파나마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 및 출장자 대상으로 임시비자발급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긴급입국허가(Permiso de Entrada)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긴급입국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우선 비행기 탑승전 공항내 이민국 사무실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면 간단한 인터뷰 이후 Permiso de Entrada를 받게 됩니다. 만약 받지 못할 경우엔 항공사측에서 대체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때 준비해야되는 서류로는 초청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있나요?
현재 파나마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중 하나로 한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별도의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출국시 반드시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ESTA 승인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해외여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것 같아요. 하루빨리 자유롭게 여행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나마 비자였습니다!